전자금융거래 서비스별 구분 신청 시행 안내(7/3) <br/> 작성일 2006. 06. 29 조회: 31 <br/> <br/> 항상 신흥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br/>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보안 종합대책 일환으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시 서비스별로 구분 신청' 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 아 래 - <br/> ■ 적용사항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신청시 서비스별(온라인, 모바일, ARS) 구분 신청 <br/> ■ 시행일자 : 2006.7.3(월) <br/> ■ 적용내용 <br/> <br/> 구 분 내 용 비 고 <br/> 변경전 '통신서비스' 신청시 전 매체 사용가능 ※ 유형별 당사 사용 가능 매체<br/> - 온라인 : HTS(종합버전, 선옵전용버전)<br/> - 모바일 : 무선전용(팜피스), VM휴대폰 <br/> - ARS : ARS <br/> 변경후 '온라인', '모바일', 'ARS' 로 구분 신청 <br/> <br/> ※ 유형별 정의<br/> ㆍ온라인 : PC와 인터넷통신을 이용한 서비스(HTS 등)<br/> ㆍ모바일 : 무선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VM휴대폰, 무선전용 등)<br/> ㆍARS : 전화(자동응답)를 이용한 서비스(ARS 등) <br/> ※ 서비스 추가등록/해지를 위한 HTS(Netstock Pro) 신규화면 안내<br/> - 신규화면 : 온라인업무 >> '서비스 추가등록/해지 신청(화면번호 : 9447)'<br/> - 내용 :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및 ARS 서비스 추가등록 및 해지 가능. <br/> <br/> ■ 유의사항 <br/> - 새로운 매체 추가시 매체의 유형이 고객님이 기 신청한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가 <br/>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단, 새로운 유형 정의시 예외)<br/> - 은행연계계좌의 경우 '온라인', '모바일', 'ARS'를 자동 신청한 것으로 간주.<br/> - '온라인' 신청은 필수('모바일' 또는 'ARS' 별도 신청 불가)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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