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신흥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br/> <br/> 2007.3.22일(목)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부칙2조에 의하여 개인용 MMF상품의 입출금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 아 래 - <br/> ■ 변경 관련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br/> ■ 시행일 : 2007. 3. 22일 (목) <br/> ■ 대상상품 : 개인용 MMF <br/> ■ 대상고객 : 개인 고객 <br/> <br/> ■ 변경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MMF상품 입출금 방법 변경 안내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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