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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동정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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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미수동결 제도 시행 안내 (5/1~)
등록일 2007-03-23 16:44:56 조회수 8908
회원사명 굿모닝신한증권
내용
미수동결제도 시행 안내 <br/>
안녕하세요? 굿아이 운영자입니다.<br/>
<br/>
5월1일부터 미수동결 제도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 적용대상 > <br/>
-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반대매매가 된 경우<br/>
- 결제일 전 주식을 매도하여 결제예정 미수금은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T+2) 결제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동결계좌로 지정<br/>
- 타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로서 협회에서 통보를 받은 경우<br/>
<br/>
< 적용내용 > <br/>
- 주식매수 후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다음 매매일(T+3일)부터 30일간<br/>
위탁증거금 100% 징수(대용금액 불인정)<br/>
- 주식매도(공매도) 후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입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매매일(T+3일)부터 90일간<br/>
위탁증거금 100% 징수(대용금액 불인정)<br/>
- 당사 내 모든 계좌에 대하여 미수동결계좌로 지정<br/>
<br/>
< 적용예외사유 > <br/>
- 미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br/>
단, 신용/대출이자, 배당세금 등 해당 주식 매매와 관련 없는 미수 발생액은 불포함<br/>
-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 신용만기 미상환 반대매매 <br/>
※ 즉, 일반 위탁매매에 한해 적용<br/>
- 천재지변, 긴급사태, 국가간의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br/>
<br/>
< 동결계좌 지정 후 재매매 > <br/>
- 동결계좌인 경우에도 매수주식의 결제전 매도를 허용하고, 미수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결<br/>
매도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매수를 허용<br/>
<br/>
< 적용내용 > <br/>
- 2007. 5. 1(화)<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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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