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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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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운용업계, 소규모펀드 정리 추진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1-07-05 09:54:35
첨부1 110705_(배포시부터) 자산운용업계, 소규모펀드 정리 추진1.hwp
첨부2 110705_(별첨) 회사별 소규모펀드 현황 및 정리계획.xlsx
내용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자산운용회사와 펀드 판매회사가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5일(화) 밝혔다.

□ (소규모펀드의 문제점) 그간 소규모펀드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ⅰ) (분산투자 제약으로 인한 운용효율성 저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분산투자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해질 가능성 큼

ⅱ) (펀드 관리상의 무관심 초래) 한 번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진 소규모펀드는 상대적으로 판매 및 운용 과정에서 소홀하게 방치될 개연성이 큼

ⅲ) (펀드 운용비용의 비효율 발생) 잦은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 상승과 펀드 규모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 높은 현금 비중(Idle Money)등으로 인해 수익률이 저하되고, 펀드 운영비용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우려

ⅳ) (투자자의 상품 선택 어려움 초래) 소규모펀드가 난립할 경우 투자자의 상품 선택을 위한 합리적 판단을 저해

□ (그간의 경과) 정부는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해 ’10. 6월 시행령 개정

ⅰ) 소규모펀드에 대한 임의해지 절차 기준 보완
ⅱ) 성장 가능성 있는 펀드를 유지?운용토록 모자형펀드 전환 특례 도입
ⅲ) 소규모펀드 여부를 수시공시 대상에 추가하고, 대형펀드와 수익률을 비교공시토록 하는 등 정보 공개강화

○ 아울러, 투자목적과 전략 등이 유사한 소규모펀드간 합병의 경우 수익자총회 면제 등 합병절차 간소화를 통한 대형화 유도 검토

□ (소규모펀드 정리 추진) 작년 시행령 개정 이후 1년간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이 미흡했다는 지적

○ 금번에 업계는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상당수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기로 함

□ (소규모펀드 현황 및 정리 방안) ’11.5.31 현재 공모추가형펀드는 총 3,318개로 이중 설정액 50억 미만의 펀드는 1,882개(56.7%)

○ 법령상 임의해지 기준에 해당하는 펀드*는 총 1,386개로, 정리 계획에 따라 이중 644개(46.5%)를 해소할 예정

* 설정 후 1년 경과 시점에 설정원본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1년 이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인 공모추가형 펀드

□ (향후 계획) 협회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가 제출한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안)을 연말까지 점검할 예정

○ 또한 이번 조치에 따라 연말까지 1차적으로 소규모펀드 정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규모펀드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업계와 함께 계속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

김철배 금투협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소규모펀드 정리는 오랫동안 추진해온 자산운용업계의 숙원 사업”이라며, “이번에 추진되는 정리 방안이 우리 펀드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자 신뢰 회복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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