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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지원체계 개편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1-10-05 13:17:39
첨부1 111005_{5일(수)낮12시부터}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지원체계 개편_금감원 공동 배포.hwp
내용
1. 추진배경

□ 현행 표준내부통제기준(‘09.2월 제정)은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의 준법감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관련 상위 법규와 함께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제정되어 있음

※ 금융투자업자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정하여야 하며, 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28 및 금융투자업규정 §2-33)

ㅇ 법규상 의무와 내부통제기준ㆍ절차가 구분되지 않고, 핵심사항과 세부절차가 혼재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개편이 필요

⇒ 학계·업계·법조계의 관련 전문가(총 12인)로 구성된 내부통제연구회 운영(6개월간 총 6회 개최)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체계를 전면 재정비함


2. 개편방향

□ 내부통제의 핵심내용을 제시하는 형태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표준윤리강령 및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을 추가로 제정하여 금융투자업계의 전반적인 준법·윤리경영 수준 제고


3. 주요내용

□ ((개정)표준내부통제기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내부통제의 핵심내용과 수행절차를 제시하는 본질적 기능 위주로 편제

ㅇ 내부통제 수행주체간(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 내부통제 업무책임을 명확화하고,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여 독립성 강화

ㅇ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적 필수기재사항을 추가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ㆍ도용 방지대책 마련을 제시

ㅇ 조문형식을 법조문형태로 개편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임직원의 이용 편의성 및 이해도 제고

□ (표준윤리강령) 업계전체의 윤리문화 증진 및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표준윤리강령 모델을 제시

ㅇ 직무윤리의 ‘핵심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행위준칙’ 제시

□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주요업무별 관련법규 안내·해설·업무질의응답 등을 수록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 별도 제정(총 400쪽)


4. 기대효과

□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기능을 체계적으로 개선

ㅇ 표준윤리강령과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을 제시하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법규준수 문화 및 윤리의식을 고취

※ 시행 시기 : 2011년 4분기 중 시행

* 회사별 내부통제기준 개정은 이사회 의결 등의 내부승인 절차가 필요함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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