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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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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 제정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1-12-06 10:02:08
첨부1 111206_{6일(화)낮12시부터}]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 제정.hwp
첨부2 111206_[참고자료] 예탁원 헤지펀드 지원 인프라 구축.hwp
내용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배포되는 보도자료입니다.


1. 개요

□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와 ‘전담중개업자(프라임브로커)’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일단락*됨에 따라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1.9월)/금융투자업규정 개정(11월)

ㅇ 국내외 전문가?업계?학계?금융투자협회?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은 공동으로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함

※ ‘11.6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광범위한 외국 사례조사,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

□ 동 모범규준은 실제로 헤지펀드의 설립?운용?환매 및 각종 계약(펀드 규약, PBA 등) 체결 등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ㅇ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2. 주요내용

가. 헤지펀드

(펀드 설립) 헤지펀드와 투자자간 계약서(펀드 규약) 및 프라임브로커 계약서(PBA) 등에 대한 표준안 제시

(펀드 운용)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헤지펀드 운용 부서의 사무공간 분리 및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강화
* 다만, 임원이 헤지펀드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 가능

ㅇ 아울러, 운용사가 자기 헤지펀드에 투자(Seeding)하는 경우 쏠림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
* 동일 헤지펀드에 운용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전체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투자 등을 제한

(재간접헤지펀드)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1억원)을 설정하고, 5개 이상의 헤지펀드에 분산투자토록 운용기준 마련
* 다만, 전문투자자로만 투자자가 구성된 재간접헤지펀드에는 적용 제외

나. 프라임브로커

(내부통제)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준법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등을 구축

* 아울러, 효율적인 내부통제업무를 위해 업무진행 절차 전산화 추진

(신용공여 기준) 제도도입 초기에 과도한 신용창출 방지, 적정한 위험관리 등을 위해 총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

ㅇ 프라임브로커가 헤지펀드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을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제한

※ 금융투자업규정상 증권회사의 총 신용공여액은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제한되나, 헤지펀드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한 신용공여 금액은 이의 산정에서 제외됨


3. 향후계획

□ 금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11.12.12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제도 도입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동 모범규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

□ 연내 헤지펀드 출범을 위한 운용사 요건 확인, 펀드 등록 등의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ㅇ 12.5일 13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헤지펀드 운용 적격을 통보하였으며, 12.23일까지 헤지펀드 상품 등록을 완료할 예정

* 12.12일까지 증권회사의 프라임브로커 적격 통보도 마무리

ㅇ 12월중 증권사,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절차 개시

□ 12.5일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예탁원 Fund-net*)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증권대차,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지속 추진

* 펀드 가입?해지, 재산의 운용?보관을 표준화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집중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용사, 증권사,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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