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투협, 외국인투자자 위한 영문규정집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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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도자료 | 등록일 | 2010-07-19 10:48:57 |
첨부1 | 0719_(배포시)외국인투자자를_위한_영문규정집_발간.hwp | ||
내용 | |||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편의성 증진과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국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투자협회 영문규정집을 발간하였다.
□본 규정집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 증권인수업무, 분쟁조정, 장외주식 호가중개, 신용평가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등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관련 규정을 망라하고 있다. □2009. 2월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3개 기존 협회의 통합과 함께 각 협회의 규정도 통합되고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 올해의 규정집은 협회 통합 후 첫 출간이며 통합 후 재정비된 규정들을 담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 및 유관기관, 해외의 주요 협회 및 금융투자회사 등에 본 규정집을 발송하고 협회 영문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향후 전면개정되는 표준투자권유준칙 등도 추가로 영문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규정집 서문에서 “협회의 자율규제 규정은 투자자의 투자행위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Front-line regulation'이라 할수있다”며, “그런만큼 앞으로도 보다 투자자 지향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별첨 : 영문규정집 수록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