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CENTER 금융정책당국에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선제적 정책개발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정보센터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구)보도자료
    • 보도자료
  • 리서치자료
  • 일반자료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 세미나
  • 옴부즈만
  • MUST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정보센터 > 보도자료 > (구)보도자료

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자산유동화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개최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0-08-19 16:04:13
첨부1 0819_(보도참고자료)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hwp
내용
[금융투자협회 참고자료] 「자산유동화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개최

보도참고자료입니다


□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와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은 「자산유동화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8월 19일(목)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공청회는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위원의 “자산유동화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서 정부,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공청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필규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ㅇ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자산유동화증권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적인 규제체계 변화에 대응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금번 자산유동화제도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 자산유동화제도 주요 개선 내용은

ㅇ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포괄유동화 허용,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소자본금 요건 삭제 및 특례 개선 등을 통한 자산유동화증권 시장의 활성화 도모

ㅇ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의 공시제도 및 자산관리자 관련 제도 개선

ㅇ 저당권 특례를 정비하고, 자산양도등록 제도를 변경하는 등 자산유동화증권 관련 인프라 개선 등이다.

□ 또한 김박사는, 이러한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은 향후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첫번째 패널 발표자로 나선 김&장 법률사무소 김용호 변호사는

ㅇ “자산유동화법에 대해 수년 동안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이 없어 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이 상당히 지체되었다”며,

- “자산유동화제도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ㅇ 또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은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서 시장 참여자들 및 감독기관 사이에 적어도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내의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크게 이론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자산유동화 제도개선이 ‘다양한 금융거래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자산보유자의 자격 제한 문제라든가, 허용되는 포괄유동화의 범위 문제라든가 기타 사항에 관하여 장기적으로는 좀더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 금융경제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의 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수시로 적절한 제도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 요망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 두번째 패널 발표에 나선 우리투자증권 김태근 부장은

ㅇ “자산 보유자 범위확대는 최근 국공유지 개발 등 국가나 지자체의 자금조달시 유동화 구조를 이용해야 할 니즈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 반면, 포괄유동화 제도에 관련 하여서는 “과거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시장에 많은 니즈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니즈가 많이 감소하여 제도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ㅇ 또한,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한 특례정비는 자산유동화법 실행 후 가장 많이 불거진 이슈로서, 실무상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 양도등록 제도개선에 관해서도 “자산유동화 실무시 번거로운 부분을 상당히 경감시켰다“고 말했다.


□ 세번재 패널 발표자인 한국신용평가 문창호 실장은

ㅇ 금번 자산유동화제도 개선 방안은 비교적 국내 유동화시장의 상황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 “해외의 시장규제 실패 사례를 참고한 공시강화 등 규제의 적정성 제고는 바람직한 개선방향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ㅇ 또한, “국내 자산유동화법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유동화거래를 통한 Systematic Risk(체계적 위험) 증가 개연성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개별 유동화 거래의 자율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 패널 발표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정완규 과장은

ㅇ “자산유동화법 개정 논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여러번 연기되었다”며,

-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향후 법률 개정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