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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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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투협 분쟁조정위원회, 주가연계펀드(E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손실금액의 일부 배상 조정 결정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1-03-14 15:54:58
첨부1 110314_(배포시부터) 금투협 분쟁조정위, E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손실금액 일부 배상 조정 결정1.hwp
내용
* 보도참고자료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지난 3월11일(금)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A은행의 주가연계펀드(E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 손실금액의 25%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 사건경위

○신청인(54세)은 지난 2007년, 평소 거래하던 A은행 B직원의 권유로 4건의 주가연계펀드(ELF)에 총8억원을 투자했으나, 약3억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

<투자내역>
펀드명 기초자산 건수 손실금액
2스타☆☆-4호 NIKKEI225지수, 한국전력 2 약 1억 7천만원
2스타◇◇-4호 NIKKEI225지수, 삼성전자 2 약 1억 7천만원
※ 주가연계펀드(ELF, Equity Linked Fund) : 기초자산인 주가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상품펀드의 일종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요지

○ A은행의 B직원은 신청인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알면서도 자신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위험상품인 주가연계펀드(ELF)를 권유

○ 아울러, 만기 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50% 하락하게 되면 펀드 손실율 또한 50%임에도 7~8%선에서 한정된다며 손익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

○ 특히, ‘가입신청서’와 ‘투자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대필 및 날인

○ 다만, 신청인은 본 건과 유사한 주가연계펀드(ELF) 9건을 비롯하여 총39건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직원의 권유에만 의지하여 투자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원칙을 망각한 채, 상품의 설명 및 자료제공 요구, 가입서류 작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마저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교부받은 통장에 은행예금이 아닌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동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 신청인의 과실책임 75%를 인정하여 A은행의 배상책임을 25%로 제한

□ 시 사 점

○ 금융투자회사 직원은 펀드 판매 시, 반드시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 특히, 판매하려는 상품의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

○ 고객도 평소 잦은 금융거래로 친분이 쌓인 직원이라 하더라도, 상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요구해야 하고,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 특히, 가입서류는 반드시 고객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에도 재확인하는 투자습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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