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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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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1-03-30 10:00:52
첨부1 110330_(배포시부터) 금투협.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hwp
내용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와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 국민은행(행장 민병덕), 하나은행(행장 김정태)은 3월30일(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본 업무협약은 2010년 3월 25일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체결한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모든 증권대행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 증권대행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은 사업기간(‘11.4.1∼’12.3.31) 동안 프리보드에 신규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1년간 증권대행업무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증권대행기관 선임은 프리보드 진입 요건 중의 하나이며, 증권대행기관은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주주 명의개서, 증권 발행, 배당금 지급 등을 대행함. 증권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기본수수료 : 기업 자본금 규모별로 산정, 연 1회 지급
- 개별수수료 : 업무건별 산정, 수시 지급
- 증권발행업무대행수수료

금투협은 지원기업 총 25개사(예정)에 대하여 동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증권대행수수료 중 ‘개별수수료와 증권발행업무대행수수료 등’을 1사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증권대행기관은 동 사업기간 중 증권대행업무 ‘기본수수료’를 증권대행사무인수일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지원기업의 수와 1사당 지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증권대행업무수수료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필요한 주식업무 실무 자문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기업 IR 등)를 제공한다.

본 업무협약에 따라 프리보드에 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증권대행기관 중 어느 기관을 선임하더라도 증권대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프리보드 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투협과 증권대행기관은 금번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별첨 :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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