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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투협, 협회규정 위반 회원사 제재 조치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1-04-27 18:08:23
첨부1 110427_(배포시부터) 금투협, 협회규정 위반 회원사 제재 조치.hwp
내용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안광명)는 지난 27일(수) 제4차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하여,「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한달간 실시한 회원조사 결과 3개사가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기지정된 기관투자자에게 수요예측을 참여시키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임원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금투협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채용시 징계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유지증거금이 미화 기준임을 명시하는 한편 예탁받은 위탁증거금을 투자자가 인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박병주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협회는 건전한 발행시장 문화 조성을 통한 일반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모가격 결정 및 주식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수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별첨 : 제4차 자율규제위원회 개최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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