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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투협,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개정 설명회 개최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1-07-14 16:25:32
첨부1 110714_(보도참고자료) 금투협,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개정 설명회 개최.hwp
내용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은행 및 증권 등 장외파생상품업계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월) 오후4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투협은 금융업권(은행 및 증권 등)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11월에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을 제정하였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등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 동 권고안의 일부내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효 처분,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거래조건 반영 등 권고안의 개정이 필요했었다.

이로 인해 금투협은 은행·증권사 등 업계 실무자 및 변호사가 참여하는 「한글약정서 개정 TF」를 구성(‘11.1월)하고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지난 7월 8일 ’한글약정서 권고안‘을 전면 개정하였다.

최규윤 금투협 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은 “그 동안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영문계약서 및 제한된 한글계약서 사용으로 기업투자자 및 일반투자자가 계약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한글약정서 권고안의 전면 개정으로 금융기관과 고객간 거래 편의성 제고,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 최소화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별첨 : 「한글약정서 권고안」 설명회 개최 및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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