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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펀드통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기금 분류기준’이 확대됩니다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5-07-03 11:45:07
첨부1 150703_(보도참고자료) 펀드통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기금 분류기준' 확대.hwp
내용
펀드통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기금 분류기준’이 확대됩니다



□ (배경) 최근 공적,사적 기금들이 투자 다변화 및 운용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형태(주간사/위탁사 체제)의 자금운용 점차 확대



   * (현재) 기획재정부(연기금투자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고용노동부(산재보험기금 예정)



 ○ 연기금투자풀*과는 달리, 여타 기금의 경우 운용사가 부여한 펀드분류코드에 따라 일반 재간접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에 반영***



   * 연기금투자풀의 경우「연기금 투자풀 운영 규정」상 주간운용사는 위탁펀드의 운용 개입없이 주로 위탁운용사 선정과 자금배정 역할을 수행하므로, 주간운용사의 요청에 의해 별도의 펀드분류코드(주간펀드, 개별펀드)에 따라 개별펀드로 분류된 펀드의 규모 만을 통계에 반영



   ** 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재간접펀드의 경우, 재간접펀드와 투자대상펀드 각각의 통계에 모두 반영



   *** ‘14.7월 이후 국토교통부 기금의 주간펀드는 재간접펀드에, 개별펀드는 주식형, 채권형펀드 등 통계에 각각 반영



□ (조치사항) 금투협은 기금의 실질적인 운용특성과 향후 수요 등을 감안, 펀드통계의 정합성,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펀드분류기준에 기금별 상세 분류코드를 신설하여 기금 종류별로 통계를 분류/집계하고,



 ○ 앞으로 투자풀 성격의 기금은 개별펀드로 분류된 펀드의 규모만을 통계에 반영하도록 조치

 











변경(전) 변경(후)
 

[41(주간), 42(개별)]* 기금풀

: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연기금투자풀

 

 

 

 

< 신 설 >

 

 

 

 
[41~42] 기금풀

: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연기금투자풀

 

[74(주간), 75(개별)] 정부?공공기금풀

: 투자풀 형태로 운용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공공기관 기금(연기금투자풀 제외)

 

[76(주간), 77(개별)] 민간기금풀

: 투자풀 형태로 운용되는 공제회, 대학 등 민간기금

 

[78(주간), 79(개별)] 기타기금풀

: 투자풀 형태로 운용되는 기타 기금

* 각각의 숫자는 ‘집합투자기구 분류기준’에 따른 펀드분류코드번호를 나타냄





 ○ 이와 더불어, 기존 재간접펀드 통계에 반영되었던 국토교통부 기금의 주간펀드는 바뀌는 기준에 따라 소급하여 통계 조정*



   * ‘15.6월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기금의 주간펀드 순자산총액(12.1조) 제외 시, 재간접펀드 순자산총액은 24.6조원(변경전) / 12.5조원(변경후)으로 조정



□ (경과 및 추진계획)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른 통계를 회원사 등의 확인을 거쳐 정합성을 점검하였으며,



 ○ 4일부터 이틀 간 시스템 개편 작업 후, 오는 5일 18시경부터 프리시스(Freesis) 홈페이지 적용 예정



   * 단, 시스템 작업기간 동안 프리시스 홈페이지(freesis.kofia.or.kr)는 접속 중단 (7.4 10시 ~ 7.5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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