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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투협,「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과정 개설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19-10-10 09:38:54
첨부1 191010_보도자료_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안내+최종.hwp
내용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금융투자교육원은 자본시장법 등 개정(‘19.7.1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의무과정을 ‘19.7월부터 매월 1회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84명이 수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달 17일에도 서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20.6월까지 부산에서 2차례 교육(‘19.11월 및 ’20.5월)을 포함하여 매월 개설할 예정이다.

 

* ’20.7월이후 교육과정 일정은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추후 공지 예정

 

동 교육과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과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경우에는 ‘20.6.30일까지 동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및 부산 BIFC에서 진행된다. 교육의무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기존 유사투자문업 법인의 대표자이다. 그 외 임직원의 교육수강도 가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연간일정 및 수강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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