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금융위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본인확인, 기존계좌 활용, 바이오 정보가 포함된 기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질문: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실명확인증표'는 신분증 원본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신분증 원본을 촬영한 사본을 제출받았을 때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본의 사본(인쇄물 재촬영, 스크린화면,캡쳐된 이미지) 등도 실명확인증표로 준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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