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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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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637 분류
작성자 최병철 작성일 2014-02-18
첨부1 일반인의 국고채 입찰참여 절차.jpg
내용
국고채의 매입방법은 크게 발행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과 유통시장에서 매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먼저,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은

국고채는 일반적으로 '국고채전문딜러'라는 기관투자자만이 직접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나 법인도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한 대행입찰을 통해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찰금리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입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가능합니다.

입찰참여 희망자는 먼저 전문딜러로 지정된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야하며, 기존에 위탁계좌가 있는 경우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입찰 청약서를 제출하고 청약증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 익일에 이루어지며, 모든 종목이 등록 발행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므로

실물채권의 교부없이 매매 및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도표를 첨부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두번째, 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는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입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유통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거래소가 개설한 채권시장을 통하거나

증권사 창구를 통하여 직접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 시스템 또는 전화를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매매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증권사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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