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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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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8 분류
작성자 성인모 작성일 2013-07-16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8월말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에따라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공모 및 사모BW 둘다 해당사항인가요?

답변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공모/사모 구분 없이 분리형 BW 발행은 모두 금지됩니다.

2. 그리고 앞으로 비분리형BW만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주인수권을 분리할수가 없으니 전환사채와 동일한 상품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만약에 아니면 비분리형BW와 전환사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 원론적인 말이지만, 비분리형BW의 경우 채권투자금이 그대로 있고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품인 반면에, 전환사채는 일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시 채권투자금이 주식투자금으로 전환된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질문은 시행령과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분리형BW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3. 분리형BW 발행시 일부(20%미만)를 1년안에 조기상환을 하게되면 워런트가 발행후 바로 분리되었어도 채권상환시 해당분이 같이 소멸된다고 들었은데 이게 맞나요?

답변: 기존 규정에 따르면(금융투자업규정 제5-24조 제3항), 주권상장법인의 사모 분리형BW 발행시 발행만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BW를 조기상환하게 되면 채권과 함께 워런트 또한 같이 소멸되었습니다. 단, 발행만기의 3분의 1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워런트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분리형BW 발행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소멸이 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분리후 채권자와 워런트보유자가 다른 곳일수 있어서 채권상환청구시 워런트의 행방을 몰라서 같이 납입을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위의 사항 같은 경우 공모와 사모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른가요?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일반적으로 BW의 경우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워런트가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조기 상환시 워런트의 상환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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