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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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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375 분류
작성자 황락성 작성일 2018-01-10
내용
안녕하세요,

NPL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 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갖춘 자가 운용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문인력관리부(전화 02-2003-9412)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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