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등)에 따르면 월간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
황ㆍ예탁재산잔고ㆍ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달 20일까지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없고, 해당월에 예탁금이용료만 발생 했을 때도 월간거래내역을 필수로
발송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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