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3-13조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월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의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안의 경우에는 반기 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통지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이어서, 협회가 이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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