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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에 대한 문의사항
번호
2341
분류
준법감시
작성자
심주희
작성일
2022-11-08
내용
안녕하세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인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아래 (1)~(2)에서 의미하는 "증권금융회사"의 정의와 2]그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예시로 알고 싶습니다.
(1) 영 제79조제2항제5호 바목
바. 증권금융회사
(2)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제1항 제2호 마목
마.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2. 4. 1.>
3]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의 정의와 4]그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예시로 알고 싶습니다.
사.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신설 2022. 4.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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