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에 대한 문의사항
번호 2341 분류 준법감시
작성자 심주희 작성일 2022-11-08
내용
안녕하세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인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아래 (1)~(2)에서 의미하는 "증권금융회사"의 정의와 2]그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예시로 알고 싶습니다.

(1) 영 제79조제2항제5호 바목
바. 증권금융회사

(2)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제1항 제2호 마목
마.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2. 4. 1.>



3]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의 정의와 4]그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예시로 알고 싶습니다.


사.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신설 2022. 4. 1.>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