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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문의사항
번호
2342
분류
상품
작성자
심주희
작성일
2022-11-09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역외펀드 100% 담는 혼합자산 재간접펀드를 기획 중입니다.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의하면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직접적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운용사는 인가업무 중 종합인가(3-1-1(집합투자업))를 받아야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출시할 수 있나요?
2) 만약 종합인가(3-1-1(집합투자업))가 없다면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증권투자기구"로 출시 후 부동산을 재간접의 형태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3) 혹시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출시함에 있어 공모외에 사모의 경우도 종합인가(3-1-1(집합투자업))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2.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의해 투자 한도 제한이 없으니
1) 80% 이상 역외펀드를 담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2) 한 펀드를 40% 이상 담을 수도 있나요? 이 경우 재-재간접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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