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코스닥벤처펀드 비율 요건 관련 문의
번호
2343
분류
운용
작성자
전동현
작성일
2022-11-10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조특법 14조 1항 3조)에 따르면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조문 관련 질문입니다.
1. 15% 요건에 해당되는 신주는 벤처기업이면 코스닥이 아닌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공모주 직접인수
시에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15% 요건에 해당되는 신주 최초 편입시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었는데 향 후
벤처기업 해제될시 신주요건(15%해당)도 해당되지 않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15% 요건에 해당되는 신주 공모주직접인수시 구주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은 신주 요건에 인정받지 못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