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부동산신탁)입니다 아래와 같이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행 당사 내부통제기준 - 금융투자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제2-9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①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과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프로그램의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 상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략)...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대표이사의 결재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2. 변경 사유 :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내부통제기준의 개정은 대표이사의 결재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것으로 내부절차 효율화
3.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5조(이사회의 권한) 제1항 제5호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제8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4조(직무) 제1항 제2호 다음 각목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다만, 법령등의 변경으로 인한 자구수정은 제외한다. 카.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규정
4. 이사회 의결 사항을 대표이사 승인으로 하향한 협회 표준규정 유사사례 참조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이 기준등의 신설·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 ① 회사는 관련법령 제·개정,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의 개선 요구, 대규모 소비자 피해발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 기준등의 제정·변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 기준등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관련규정의 제·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은행협회 -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9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①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제40조에 따라 마련된 세부지침은 제외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단순한 조직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기준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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