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계약서 및 대출약정에 정해진 비율에 의해 분양수입금은 사업비운영계좌에 대출적립계좌에 안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적립계좌에 쌓인 금액은 대주의 PF원금 상환을 위한 용도와 한도차감(운영비로의 이체, 이경우 대출한도는 감액된것으로 봅니다)용도로만 사용가능합니다.
신탁계약서상 분양률이 양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이 대출적립계좌에서 사업비를 직접 지급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 대출금융기관이 동의하여 대출적립계좌(분양수입금 계좌에서 안분된 금원)의 대출상환을 위한 적립금으로 PF이자 지급시 선지급 요건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통상 사업운영비 계좌에서 PF이자 지급시, 분양수입금으로 PF이자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선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사업비 지출기안에 쓰게 됩니다. 사업비 운영계좌에는 대출금(최초 일시 인출금과 한도차감된 금원 및 추가 대출금)과 분양불 사업비(분양수입금계좌에서 안분된 금원)이 섞여 있기에, 대출이자는 운영비중 대출금에서 나간다고 명확히 언급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계좌의 경우 대주 상환을 위한 용도로만 금원을 적립하다보니, 운영비계좌처럼 계좌 잔고를 대출금인지 분양불사업비 인지를 나누지 못하게 되니, 대출적립계좌의 금원은 모두 대출금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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