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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355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2-11-24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에 해당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임직원 매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는 협회가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 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