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286조 및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로 등록을 한 경우 규정 제5-3조에 의거 보수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시험 합격후 한번도 등록을 안하신 경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이수하거나 말소후 5년 이상이 경과에 따른 규정 제5-4조의 전문성 강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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