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신설 2018. 3. 27., 2021. 12. 21.>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위 조항은, "집합투자"의 개념 중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모은 것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제1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연계된 시행령이 없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세칙, 금융투자업 규정을 찾아보아도 법 제6조제6항제11호에 관련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 혹시, 위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협회의 규칙이 있을까요?
● 정리하자면, 피투자펀드의 수익자가 재간접펀드 하나여도 펀드 설정이 가능한걸까요? (실제 계약은 수탁은행과 맺을텐데 그에 따른 이슈는 없을까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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