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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투자기구 투자운용인력 자격 문의
번호
2376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주재형
작성일
2022-12-14
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가업무단위 3-12-1)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인력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증권운용전문인력
: 다.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사이버 투자자산운용사 등록' 교육을 이수하면 정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나요?
2) 부동산운용전문인력
: 마. “1”의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위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에서
협회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등록'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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