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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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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377 분류
작성자 이환태 작성일 2022-12-22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사모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9.⑲)

* 다만, 일반 투자자는 49인 이내 유지 (청약의 권유자 수)

추가형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9.⑦ 및 동법 시행령 §11)

아울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119.⑧)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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