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1조와 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1.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3을 참고하시면 5-1-1 단위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에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제1호가 부동산이므로 부동산 투자자문업은 5-1-1 자문업 등록으로 영위가 가능합니다.
2. 3. 5-1-1 자문업 등록으로 부동산 자문업 영위가 가능하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필요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0조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1) 펀드, 증권,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추가적으로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을 이수한 자 이거나, (2)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투자자산운용사 중 부동산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춘 자
* 부동산투자자문교육에 대한 세부 내용은 동규정 시행세칙 제15조와 별표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강신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규정상 현재 인원이 추가적으로 요건을 갖춘다면 별도의 인력 충원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세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산운용지원2부(02-2003-9257)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자문업의 전문인력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문인력관리부(02-2003-94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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