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상장지수증권(ETN) 신탁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번호 2382 분류 기타
작성자 신예슬 작성일 2022-12-20
내용
안녕하세요
파생결합증권 중 상장지수증권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되는 상품"은 제외한다고 나와 잇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ETN이 포함이 안될 것 같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 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되어 거래(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상장지수증권으로 신탁의 경우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영 제2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1. 신탁재산 중 제3항, 영 제2조제7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 제4항을 준용한다)이 신탁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ETN으로 신탁을 만들면 금융투자업규정의 제1-2조의4 7항에서 설명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이 되나요?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