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의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 +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이수 등의 경우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인 금융투자회사의 전문인력담당자를 통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절에 의거 등록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등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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