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투자자문업(법 제6조)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및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 예치금, 출자지분 등에 대해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합니다.
반면에 유사투자자문업(법 제101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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