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문판매인력 등록 자격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
1. 자산운용사에서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의 경우만 영업하는 경우에도 방문판매인력의 등록이 필요한지? (일반소비자/일반투자자 등 상대로 하지 않으며 직판도 하지 않음. 기관일임은 기관에서 운용사선정공고 내고 실시)
2. '투자자산운용사' 보유자격만으로도 펀드 판매하는 방판인력으로 등록가능한지? 아니면 제2-2조에 따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투자자보호교육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을 갖추어야 하는지?
3.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다만,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 , 1년이상 된 임직원이면 펀드투자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할 필요없이도 사전교육만 적용해서 방판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바쁘신와중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4조(방문판매인력의 자격요건) 방문판매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로부터 투자권유의 업무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일 것 2. 방문판매등의 대상이 되는 상품별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였거나 전문인력규정 제3-20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협회가 주관하는 방문판매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할 것 4. 협회가 주관하는 직무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이수할 것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조(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대상 등) 제2-2조(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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