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1. 기관투자자를 포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품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등록이 필요합니다.
2. 말씀하신대로 규정 제2-2조에 따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규정 제2-10조의 경우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만으로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이 가능하고, 이 경우 투자권유는 안되고 투자자문 업무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3. 규정 제2-2조 제1항의 경우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판매를 하는 경우 경력증명을 통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003-9403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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