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타사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다른 문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간,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간에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1①) 다만,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의 임직원(동조 ③),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의 임직원(동조 ④)에 대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자산운용사의 직원인 준법감사인이(반드시 임원 중 준법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에 충족) 다른 법인의 임원(예를 들어 회계법인의 등기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2. 자산운용사의 경영관리(회계 및 재무) 나 운용부서의 직원이 다른 법인의 임원(예를 들어 회계법인의 등기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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