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입니다.
귀사께서는 ①자산운용사의 직원인 준법감시인이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②자산운용사의 경영관리(회계 및 재무)나 운용부서의 직원이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여주셨습니다. 또한 귀사는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하셨습니다(지배구조법 제25조 제2항 단서).
질의 ①에 관하여, 귀사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귀사는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한 상황이며,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임원의 겸직에 관하여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10조).
마찬가지로 질의② 또한 직원의 겸직문제로서 질의 ①과 마찬가지의 결론으로 귀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질의에서 임원으로 겸직하고자 하는 다른 법인을 회계법인으로 들어주셨으나, 만약 그 다른 법인이 금융회사일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겸직 가부와는 별론으로, 자본시장법 제 45조(정보교류차단), 동법 시행령 제 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를 통해 이해상충방지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준수하고 회사 고용계약, 내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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