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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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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질의
번호 2402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강윤철 작성일 2023-01-05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자산운용사(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근무중입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다음의 경우가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 A증권사에 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 중
- A증권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자문형 Wrap 상품"을 B증권사에서 가입
* 자문형 Wrap 상품은 C자문사가 자문하며, 국내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으로 운용

2. 상기 1.의 자문형 Wrap 상품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매명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3. 상기 1.의 자문형 Wrap 상품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사실상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위 세 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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