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02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3-01-06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본인의 실명으로,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제2항,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2항),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에서 임직원이 매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②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③ 상속, 증여,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④ 당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1. A증권사에서 해당 금융상품(랩어카운트)을 거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위의 경우 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이어서 협회가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랩어카운트는 증권사의 투자일임계약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3호(매매명세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협회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내부통제)는 임직원이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랩어카운트는 “상장 지분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는 협회가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 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