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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403 분류
작성자 김동오 작성일 2023-01-09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방문·전화·화상권유 방식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안내에 동의한 고객에게 방문·전화 등의 방법으로 투자권유 하는 경우 권유 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회사의 사업장 밖에서 고객과 방문판매인력이 만나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부당권유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으로 방문판매채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권유대행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성 상품을 방문판매하는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범위는 증권사와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업무위탁계약으로 결정되므로
업무범위에 투자권유가 포함되어 있고, 방문판매 절차를 준수하면서 투자권유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소비자보호부(02-2003-94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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