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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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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산정방식 관련 질의
번호 2409 분류 공시
작성자 김규복 작성일 2023-01-10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법인에서 근무중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공시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시된 회사채 등 수익률 산정이 연실효이자율방식(이하 "EAR") 또는 연표시이자율방식(이하 "APR") 중 어느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5조(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 2항에 따르면 채권수익률은 별표 14 "채권수익률의 가격환산 산식"에 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산식상 이표채의 수익률은 APR에 따라 산정하고 표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항 3호 나목의 이표채 미래현금흐름할인에서 이자지급 단위기간을 복리할인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EAR을 표현하는 것인지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채 등 수익률 산정방식이 이자율을 이자지급주기로 나누어 복리로 할인하는 별표 14 "채권수익률의 가격환산 산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확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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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 ②
금융투자업규정 제5-6조에 따른 매매약정단가는 채권의 이자지급방법 및 원금상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4에서 정하는 “채권수익률의 가격환산 산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된 단가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는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 ② 3 나
이표채 미래현금흐름할인
1) 이자지급 단위기간 : 복리할인
2) 이자지급 단위기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단, 발행자가 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단리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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