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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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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등기(조합으로 명의 이전) 디딤돌 대출 등 국가기관 대출 상환 여부의 건
번호 2602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송호림 작성일 2023-07-06
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영등포구에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를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1/3이상의 신탁등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 3호) 그래서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를 위해 법적 요건인 토지면적의 1/3을 충족하기 위해 신탁등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 디딤돌 대출 등 국가기관 대출을 받은 조합원의 신탁등기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디딤돌 대출의 경우 조합으로 신탁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명의자가 소유자에서 조합으로 변경되어 소유자 변경으로 인식하여 조합원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탁등기는 소유자 변경이 아니고 단순 명의만 변경하는 행위이고 소유자가 재산권의 일체의 권리를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니 조합원들이 혼란에 빠지고 신탁등기 참여도 저조해졌습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상당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낮은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요건 충족을 위해 신탁등기를 진행하는 중에 상환 이슈가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대행자 지정 접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귀 청에 ①디딤돌 대출 등 국가 기관 대출을 받은 조합원들이 신탁등기를 하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②신탁시 국가기관 대출에 대한 신탁등기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요약
1. 사업대행자 지정고시를 위해 토지면적의 1/3의 신탁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2. 신탁등기 진행 중 디딤돌 대출을 받은 조합원들이 대출금 상환 이슈가 발생하였음
3.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를 위한 법적요건 구비를 위해 신탁등기를 해야 하는데 반드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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