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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투자목적회사 출자비율 관련
번호 2609 분류 운용
작성자 김영수 작성일 2023-07-14
내용
안녕하세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숙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투자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Ex) A사모투자합자회사(기존주주 지분율_52.22%) + B사모투자합자회사(신규주주 지분율_47.78%) = 투자목적회사

Ps. 상기 A 및 B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동일한 G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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