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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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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12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3-07-21
내용
□ 자본시장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등 제9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유선 문의(02-2003-9246)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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