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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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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법 제 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매매명세 제출의무 직원의 범위
번호 2620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백수영 작성일 2023-07-25
내용
자본시장법 제 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매매명세 제출의무 직원의 범위에
파견직(비서)의 경우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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