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투자권유대행인, 방문판매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번호 2622 분류 기타
작성자 정수빈 작성일 2023-07-26
내용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은 해외의 경험을 모델로 하여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그 주된 목적은 금융투자업자의 판매망의 확충에 있다. 금융투자업자와 체결하는 투자권유대행계약은 그 성질상 위임계약이 원칙이지만 투자권유대행인을 피용자로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07905

너무 오래 전 내용이라 현행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1)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을 피고용자로서 고용해도 되나요?

질문2) 투자권유자문인력인 금융사 임직원은 개인전문투자자의 방문판매 동의를 확보하면 방문판매가 가능한가요?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