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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639 분류
작성자 김효실 작성일 2023-08-1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 관련 광고는 해당 영위업무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 한해 허용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협회 회원사인 금융투자회사가 자사의 상품을 인터넷 상 특정 매체에 게재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서 정한 광고 심의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광고내용에 따라 필요시 연결페이지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규정 <별표 10-1>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에 따라 회사가 운영하는 자사 홈페이지의 경우 준법감시인 사전승인만으로 광고가 가능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상세한 사항은 유선(02-2003-946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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