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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하이일드펀드 제도 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번호 2648 분류 발행시장
작성자 원동은 작성일 2023-08-17
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특법 개정(23.04.11) 및 인수업무규정 개정(23.06.12)으로 하이일드펀드 관련 제도 변경이 있었는데,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기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23.12.31까지만 최초 설정 가능하고 그 이후엔 불가능한가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설정된 후 기존 규정만 맞추면 - 즉, 1) BBB+ 이하 채권 45% 이상, 2)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60% 이상만 충족하면 - 동일하게 공모주 우선배정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설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요건을 맞추어야 공모주 우선배정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즉,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도 1) BBB+ 이하 채권 45% 이상, 2) A등급 채권 15%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건가요? ->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설정 후부터 또는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조건을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설정된 경우 만기 시까지 기존 방안대로 운용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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