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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단독 수익자 펀드 문의
번호 2649 분류 운용
작성자 윤태림 작성일 2023-08-17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PE자산운용 윤태림 이사입니다.

단독수익자 이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7월 10일에 본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7월 10일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PE자산운용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태림 이사입니다.

펀드 단독 투자자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자본시장법상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 단독수익자로 펀드 결성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정예정인 펀드의 운용사가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나머지 수익자 1곳으로만 하여 펀드 결성하는 경우 펀드설정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즉, 예를 들어 당사가 운용예정인 펀드의 수익자가 당사(우리PE자산운용)와 우리은행으로 구성하는 경우 단독 수익자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7월 11일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팀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9호에서 기재된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동 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바목에 따라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에 따른 해지 또는 해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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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신 바와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제9호에서 기재된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동 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바목에 따라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는 크게 아래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2항제5호: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법 제202조(해산) 제1항제7호 :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법인이사인 주주 제외)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법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1항제4호 :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본 펀드는 투자신탁으로 결성될 예정이며 수익자는 운용사(약정액: 200억원)와 우리은행 (약정액:500억원) 2인으로 수익자가 구성될 예정으로 위 조항에 따라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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